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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우왕좌왕'...주임사 혼란 가중

월 100원 초과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사례도 있어..10년간 약 40여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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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7:47]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금)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종료 후, 7월부터 관계기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의무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행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주임사)는 기존에 임대료 증액제한 법 개정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과태료 감면 기준에 대한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주임사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 연5%인가? 5%인가?...법 개정 안내 미흡

 

과거 임대료 증액 제한은 2012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연1/20(연 5%)으로 설정됐다. 연 5%는 1년에 5%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5%, 임대차 계약 2년간 10% 증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  

 

2018년 국회에선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률 연 5%는 과하다라며, 임대료 인상률을 연 2.5%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상임위는 연 5%표현의 문제성을 깨닫고 '연'을 제외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토부는 2018년 1월 법제처 해석을 내세우며, 연 5%가 '계약시 임대료가 2년동안 연마다 자동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계약시 임대료의 5% 이내 증액'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1년의 계약기간 사례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아는 임대사업자는 거의 없다. 그간 임대료 증액 제한과 관련한 홍보나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2018년 이전, 주임사 등록시 교부해주는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사업자 준수사항'에는 핵심의무사항으로 의무매각기간은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료 증액 사항이 빠져있다. 

 

▲ 2018년 이전 임대사업자 준수사항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국토매일

 

인천에 거주하는 주임사는 "지난 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관련 주의사항을 받았으며, 해당 공문에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도 소급적용'라고 기재된 것을 봤다"라며, "이는 미래에 바뀔 법을 미리 예측하고 지키지 않으면 위반이 될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는 "그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해당 법안을 제대로 몰랐거나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과실책임을 주임사에게만 다 엎어씌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와 지자체, 과태료 감면 기준 떠넘기기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과태료 부과 관련 대책 카페에 따르면, 많은 주임사들이 월 천원단위, 백원단위로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하게 됐다. 

 

▲ 주임사 대부분은 1~2채의 소형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이며,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사항도 월 몇천원 단위가 많다.  © 국토매일

 

국토부에 따르면, 과태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50%까지 감면되며, 또 과태료 사전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감면된다. 따라서 주임사는 과태료를 총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임대료 소액 증액 위반 관련된 '공통된 과태료 감면 기준'이 없다. 이에 주임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부 측은 '주임사들의 상황이 각기 달라서 지자체에서 판단해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측은 '과태료 감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임사 대책 관련 자문 변호사는 "음식점 하나를 개설해도 신고하고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라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그간 주임사들이 임대조건 변경 신고 시 관련부처에서 신고를 수리해주고 변경등록증을 발급해줘 위반사항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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