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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제어-혁신전공, 철도공단 입찰 담합 적발

자동폐색제어장치, 유경제어 주도 혁신전공과 짬짜미...과징금 3억 9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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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극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09:38]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2015년부터 4년 간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발주한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는 총 계약 금액 64억원 규모의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8건(2015-2018년)에서 혁신전공과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폐색제어장치는 열차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폐색(閉塞, 한 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 진입할 수 없도록 일정 거리마다 경계를 두어 분할하는 것)구간으로의 진입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 장치로 열차 추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특히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에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고,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 결과 7건은 유경제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혁신전공사가 낙찰받게 되자 혁신전공은 유경제어로부터 제품을 구매, 납품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철도자동폐색제어장치 유경제어-혁신전공사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 과징금 3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유경제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국토매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 제조하던 업체로 과거 비용적 우위를 바탕,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입찰에서는 투찰가격을 잘못 산정해 낙찰에 전부 실패했다.

 

결국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가격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인 혁신전공에게 손을 내밀었다. 혁신정공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력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유경제어로부터 필수부품들을 공급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경제어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등 관련법에 따라 유경제어에게 2억 4800만원을, 혁신전공에게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개 사업자가 자동폐색제어장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5개 사업자 중 유경제어만 필수부품을 제조했지만 2017년 대아티아이가 개발에 성공, 현재는 2개사가 해당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올해 철도공단이 발주한 3건의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보성-임성리 철도, 서해선 홍성-106역, 장항선 신창-홍성)의 경우 대아티아이가 총 계약금액 19억원 수준에 모두 낙찰받았다. 입찰에는 유경제어, 주식회사 에스알이 참여했지만 수주하지 못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 관련 배포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애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철도경제신문(2020.11.19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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