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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시원 참사 예방위해선 찔끔 지원이 아닌 의식전환 필요

국토매일신문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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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기자
기사입력 2019-07-23 [08:57]

▲ 김지형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66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5억여 원을 들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고시원은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됐다. 다만, 지원 예산은 총 15억원으로 아직도 다수의 노후고시원은 잠재적인 화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날이 춥거나, 형광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바로 고친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당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리 고치지 않는 의식이 가장 큰 문제다.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조그만 건물 등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화재가 날 경우 곧바로 초기 진화가 가능하지만 건물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다양하게 규정돼있다. 설치를 의무화 할 경우 건설사와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주택 등의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물들은 스프링클러를 안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요즘 그나마 고시원, 어린이집, 노후자시설 등은 화재 예방 시설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은 전환되지 않고 있다. 법은 최소기준이지만 그나마 이것도 안지키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고 사례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 참사의 희생자가 없었다고는 할 순 없지만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종로 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건물 3층 입구 쪽 방에 있던 전열기 때문이었다.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감지기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경보가 돼서 고시원 투숙자들이 피했을 텐데 그나마 소방시설 중 가장 낮은 경보시설까지도 안 돼 있거나 되더라도 유지관리가 안되고, 혹은 꺼 놨거나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옛날 고시원은 소급적용을 못하니까 소방시설 설치를 안 한 관계로 이 같은 대형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설치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일반건물과 달리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최소 기준에 의해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 방지 시설은 잘 돼 있다. 예전처럼 화재수신기나 펌프를 정지시켜 놓거나 이런 부분은 극히 적다.

 

민간도 제천화재나 밀양화재가 발생하면서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시범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노후 고시원 222곳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66곳에 이어 하반기 추경예산 12억 8천만원을 투입해 64개 고시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고시원은 352개로 늘어난다.

 

서울시의 노후고시원 소방설비비 지원 사업이 단순히 스프링클러 설치를 넘어서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로 이어지길 바라는 이유다. 우리나라 서울 1인 청년가구 3분의 1 가량이 이런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터지면 잠시 여론만 들끓고 이후 또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제2, 제3이 고시원 화재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해당 고시원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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